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지정
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지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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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딸기ㆍ감귤 등을 제외한 모든 작물로 확대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확대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다른 사람의 무단증식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농산물 신품종에 대한 일종의 특허다.

앞서 농식품부는 1998년 벼, 보리, 무, 배추 등 주요 27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한 이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작물 수를 늘려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을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출원하지 못하던 품종의 출원이 증가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가의 본격적인 투자와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품종보호 대상작물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국내 품종개발 수준 및 대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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