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고객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5월22일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 확인서와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금액 결정통보서’ ‘08년도 부가세 신고서’ 등을 갖춰 제주은행 각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20%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행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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