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때려 숨지게 한 兄 징역 2년
동생 때려 숨지게 한 兄 징역 2년
  • 임성준
  • 승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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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2년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3일 말다툼끝에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55)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을 둔기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동생이 수년 동안 어머니를 괴롭힌 것에 격분한 점 등 범행 동기는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4일 서귀포시 남원읍 자신의 집에서 동생(48)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지난해 11월 6일 서귀포시 성산읍 선착장에서 말다툼 끝에 동네 주민 박모씨(51.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김종백)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모씨(5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과정이 참혹하지만 피해자의 잘못도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을 빚다 살인까지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 김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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