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앞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한 농협에 대해서는 출하정지 등 등 제재가 가해진다.
제주농협은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잔류농약부적합 농산물 출하농협에 대한 ‘출하정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판매장 출하농산물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동일품목에 대해 최근 1년내 1차 적발시는 경고조치, 2차 적발시에는 3개월 출하정지, 3차 적발시에는 6개월 출하정지 시킨다.
특히 한 농협에서 출하된 모든 품목을 합산하여 1년내 6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농협 출하 전농산물에 대해 1년간 농협의 전 계통판매장에 출하를 금지한다.
또한 출하주에 대해서도 ‘3진 아웃제’를 적용, 1차 적발시는 1개월 출하정지, 2차는 2개월 출하정지, 3차 적발시는 취급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농협이 이처럼 강도 높게 잔류농약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정지제도 강화는 기존 제제방식이 출하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다보니 출하주를 변경, 다시 부적합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이 자체 식품안전센터를 설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강화했으나 아직도 3%대의 부적합율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출하정지제도의 시행은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안전농산물 출하체계를 구축키 위한 것”이라며 “농협은 이외에도 원산지표시 자체 단속 강화, 농협판매장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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