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중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카메라가 장착된 번호판 단속시스템 영치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매일 영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 체납액은 올해 발생한 15억3700만원을 포함해 110억여원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