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서비스
농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서비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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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www.nonghyup.com)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고객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한 달 간 금융소득종합 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 기존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농협거래를 희망하는 타행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신고대행을 무료로 실시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5월13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목록 등 세부적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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