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어선도 부속선 허용
멸치어선도 부속선 허용
  • 정흥남
  • 승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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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제정…가공ㆍ운반선 운영 가능


제주지역에서 멸치를 잡는 연안들망어선들에게도 부속선을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멸치가공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돼 어민들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멸치 어선은 75척이다.

제주도는 도내 어선․어업인들이 연안에서 잡은 멸치를 선상에서 즉시 마른멸치로 가공 처리해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다음달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멸치를 잡는 연안들망어선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2척 이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멸치어선의 부속선 용도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으로 규정했다.

강문수 제주도수산정책과장은 “제주지역 멸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본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속선의 규모를 상향 조정해주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절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007년 11t의 멸치를 잡아 28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9t을 어획, 25억원의 어민소득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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