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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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24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단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240점을 밑돌거나 인적자원개발 부분에서 3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현장심사 후 인증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500만원 한도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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