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직무대행 체제로 선거
제주상의, 직무대행 체제로 선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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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선거관련 질의회신 공식표명으로
의원 94명, 특별의원 7명 등록 마감…27일 선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임기가 만료돼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제주상의 운영에 있어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다는 지도감독기관의 해석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문홍익 회장 등 일부임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9일 문홍익 전 회장이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상의에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법률적 하자여부를 질의한 결과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회신을 통해 “상공회의소법 제32조 제2항 및 정관 제57조 제5항에 의거 제주상의 사무국장은 회장·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제주상의 회장 및 부회장은 3월16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장은 선거일 공고 등을 포함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거관련 공고 표기는 ‘회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한편 제주상의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이 마감됐다.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지난 18일 마감한 결과 일반의원 94명(정원 55명), 특별의원 7명(정원 5명) 등 모두 101명이 등록을 마쳤다.

일반의원 후보자는 지난 2월22일 등록한 88명을 포함해 6명이 추가 등록했으나 특별의원 후보자는 8명 중 1명이 사퇴하면서 줄었다.

이번 의원 선거권수는 4105개(1503개 기업)로 특별의원 선거권수는 12개(12개 기관단체)이다.

제주상의는 20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27일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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