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4명, 특별의원 7명 등록 마감…27일 선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임기가 만료돼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제주상의 운영에 있어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다는 지도감독기관의 해석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문홍익 회장 등 일부임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9일 문홍익 전 회장이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상의에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법률적 하자여부를 질의한 결과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회신을 통해 “상공회의소법 제32조 제2항 및 정관 제57조 제5항에 의거 제주상의 사무국장은 회장·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제주상의 회장 및 부회장은 3월16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장은 선거일 공고 등을 포함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거관련 공고 표기는 ‘회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한편 제주상의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이 마감됐다.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지난 18일 마감한 결과 일반의원 94명(정원 55명), 특별의원 7명(정원 5명) 등 모두 101명이 등록을 마쳤다.
일반의원 후보자는 지난 2월22일 등록한 88명을 포함해 6명이 추가 등록했으나 특별의원 후보자는 8명 중 1명이 사퇴하면서 줄었다.
이번 의원 선거권수는 4105개(1503개 기업)로 특별의원 선거권수는 12개(12개 기관단체)이다.
제주상의는 20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27일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