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9건 적발…활성화 홍보전단 배부
건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병'이 되면서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608곳 중 1611군데의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39건이 적발됐다.
시는 무단용도 변경 8건, 출입구 폐쇄 9건, 물건 적치 22건을 적발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91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성화시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전단지 1만2000매를 배부하는 한편 읍면동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