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주차장 기능 상실 여전
건물 부설주차장 기능 상실 여전
  • 임성준
  • 승인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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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9건 적발…활성화 홍보전단 배부
건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병'이 되면서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608곳 중 1611군데의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39건이 적발됐다.

시는 무단용도 변경 8건, 출입구 폐쇄 9건, 물건 적치 22건을 적발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91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성화시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전단지 1만2000매를 배부하는 한편 읍면동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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