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효력 없는 부당한 행위" 진화 나서
제주상의가 선거잡음으로 인한 파행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제20대 의원선거 일정을 확정 공고한 가운데, 문홍익 전 회장이 임시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히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임기가 끝난 제19대 문홍익 회장이 오는 17일 긴급 임시의원총회 소집 서신을 회장 명의로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
문 전 회장은 서신을 통해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소송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긴급의결사항 추인 ▲기타 본 회의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등 4개의 안건을 다루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회장을 포함한 19대 임원의 임기는 지난달 16일로 모두 만료된 상황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상의는 제20대 회장 선거를 놓고 문 전 회장과 현승탁(주) 한라산 대표이사 간 다툼으로 파행으로 운영돼 오다 현재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상의는 15일 “의원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임시의원총회는 효력이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소집무효’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제주상의는 제19대 의원의 임기가 지난 3월11일자로 만료됐고 제19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 또한 지난달 16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제주상의 정관 29조에 의거해 이번에 소집하는 긴급 임시의원총회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제주상의 정상화에 모든 상공인들의 지혜와 화합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파행을 겪고 있는 제주상의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오는 27일 치르기로 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