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47.제주시 조천읍)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재권 영장담당 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윤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도주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실질심사에서도 '잘 모르겠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김모씨(73) 집에서 김씨와 김씨의 아내 한모씨(7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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