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 뒷말이 많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공원조성계획”이라는 특혜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주요시설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3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서다.
이날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 주요 편의시설 등이 집중 배치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소방방재 청장의 승인보고 등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서귀포시는 그동안 이처럼 법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 소유지에 주요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계획’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처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 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의혹 관련 대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서귀포시가 자연재해 대책법의 내용을 몰라 공원조성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이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무리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되는 공원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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