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을 비롯해 난폭운전, 폭주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계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륜차 폭주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행위에 대해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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