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블랙스톤 골프장 대표 고발
북군, 블랙스톤 골프장 대표 고발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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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제기한 한경면 청수리 농지 7006㎡에 대한 불법 토석채취 의혹이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블랙 스톤 골프장 대표 홍모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홍씨는 한경면 청수리 농지 7006㎡ 에서 만4000㎡ 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군은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농지에 대해 내달 21일 우량농지로 조성 가능토록 경작토의 깊이가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함은 물론 생육에 지장을 주는 굵은 자갈, 암석 등을 반드시 제거 하도록 원상회복명령을 함께 내렸다.

북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추가로 적발될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원상회복명령을 병행할 계획이며, 관내 건설중인 골프장 사업장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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