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 못 거두는 지구지정 해제
[사설] 효과 못 거두는 지구지정 해제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풀어주기 위한 ‘관광지구 지정 폐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부서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후속조치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도는 관광단지.지구로 지정됐던 3개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지정을 폐지 했다.

이들 지구에 묶여 장기간 개발도 되지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해온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도의회 동의까지 거쳤다.

 그러나 지구지정 해제 23개소 중 18개 지구는 아직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관광단지의 경우는 지구지정은 폐지됐으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지구가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10개지구는 역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어 지구 해제 효과를 볼수 없다는 것이다. 송악산지구와 함덕ㆍ남원지구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유원지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쪽이다.

 이처럼 지구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맞춰야 한다는 행정 관련 부서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비한 행정력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토지소유주들은 확실히 담보되는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속한 지구지정 해제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든지, 확실한 행정추진 방향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서 간 엇박자나 행정 편의만을 위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개별개발까지 묶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