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국가 폭력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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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프랑스 사관 유태인 드레퓌스가 간첩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독일대사관의 육군무관 앞으로 가는 편지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것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유배되었다. 드레퓌스가 유배된 지 2년만에 다른 사람이 간첩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그러나 진상조사는 군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고 조사책임자는 축출되었다. 그러나 진상은 세상에 알려졌고 의회에서 드레퓌스의 재심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상고법원에서 드레퓌스의 결백을 밝혀내고 모든 판결내용을 뒤집었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우리 역사는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무수한 고난과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식민지 경험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따른 민중의 고난, 그리고 오키나와 양민학살을 필두로 하여 '제주 4·3', 대만의 2·28사건과 50년대 백색 테러, 광주 5·18항쟁, 통티모르의 양민학살 등 수많은 대학살이 있었다. 우리 땅 제주에서 자행된 대학살로 선량한 도민이 민족통일의 제단에 바쳐졌다.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4·3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덧붙여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목을 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사과였다. 그러나 이 사과가 모든 과거의 매듭은 아니다.

과거를 정리해 나가는 한 가닥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노력과 함께 이제 또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문제는 국가가 합법적인 힘의 독점인 권력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권력의 이름으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민에 의한 저항의 폭력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가가 그 부당한 폭력에 의한 희생자인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폭력이 정당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아왔다. 3선 개헌에서, 동일방직사태에서, 광주5·18 민주화운동에서,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에서 또 이어지는 사건마다에서 반복해서 정당화하는, 그 지겨운 소리에 가슴을 슬어 내렸는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 어떤 구실로도 폭력의 필연성 운운하는 논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희생되어지는 폭력을 용인해서도 안 되며, 한 국가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놓는 전쟁이라는 이름의 폭력도 필연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일반적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폭력과는 변별되는 한국사회의 국가폭력의 구조성이다. 우리 한국사회는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지니고 있다.

김  관  후 (북제주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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