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흉기로 찔러…경찰과 대치하다 자해 소동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40대가 교도소를 나온 지 3개월여만에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윤모씨(47.제주시 조천읍)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조천읍 북촌리의 이웃에 사는 김모씨(73) 집에서 김씨와 김씨의 아내 한모씨(7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후 부근 여관으로 달아났다가 추격하던 경찰특공대와 5시간을 대치하다 검거됐다.
윤씨는 경찰과 대치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내가 죽였다. 가까이 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저항하다 경찰특공대가 검거작전에 들어가자 스스로 목을 찔러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마을 행사에서 윤씨와 김씨가 심하게 다퉜다'고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고, 윤씨가 있던 여관방에서 수거한 흉기의 혈흔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규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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