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 임성준
  • 승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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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4인 가구 기준 월 151만원 이하에서 258만원 이하로,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4인 가구 기준 월 398만원 이하에서 월 436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또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 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11만2000∼35만원의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만 0∼1세)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대폭 개선돼 대상 선정시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가 부모 및 형제 자매로 축소되고 확인 곤란한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등의 기준이 제외되며, 자동차의 재산인정 범위를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확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360군데 어린이집에 1만6000여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56%인 88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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