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 못거두는 오름휴식년제
[사설] 실효 못거두는 오름휴식년제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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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두곳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31일까지 13개월간이다.

그동안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답압(踏壓)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름의 생태복원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사실 도 전역에 산재한 오름들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탐방객에 의해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들 오름의 숨통을 트이게 한 후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 탐방을 허용하자는 것이 도의 오름 휴식년제 도입취지다.

 이 같은 오름 휴식년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의 오름 탐방 마니아들은 찬성하고 있다.

너무 많은 탐방객에 의해 오름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휴식년제에 들어간 오름을 오르내리는 탐방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강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 탐방객 차단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자연휴식년 오름 감시원’ 배치나 도 조례제정을 통한 위반자에 대한 제도적 제재방침 등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제주의 오름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제주의 특이한 자산이기도 하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될 만큼 인류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유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자연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물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름 관리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름 훼손과 생태계 파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탐방객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기본의 일이다.

그런 후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물리적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오름 휴식년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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