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하수검침원으로 속여 가정집에 들어간 뒤 주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김모씨(41)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수 검침원으로 가장하는 등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모씨(37.여.서귀포시)의 집에 "하수구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다"며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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