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거래 中企 보증 및 대출 우대
조달청 거래 中企 보증 및 대출 우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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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지급보증과 수수료 인하,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공동으로‘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각종 지급보증과 생산자금 및 기술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시 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 또한 엄격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조달청과 각 협동조합이 계약한 경우 실제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커, 선급금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은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보증수수료도 2.054%에서 1.15%로 크게 인하된다.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의 경우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 우선 대출되고 담보없이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0.5%P 인하된다. 대출한도도 기존 매출액의 2분의1까지 한도가 상향된다.

대출 평가 역시 간소화해 감정원 시가조사로 대체하고 대출형식도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이 조합과 계약한 경우 조합뿐 아니라 그 소속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시에도 동일한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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