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요구하는 각종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욕심이 지나치다.
정부 주무부처가 이를 도에 넘겨주지 않고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던 정부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정부 주무부처의 ‘규제개선 과제 존치 욕심’은 7일 도의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섰던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서기원 자치분권 과장이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제도개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주도요구 제도개선 과제 중 98.6%를 정부 주무부처가 이양하지 않고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요구 규제개선 과제 중 고작 1.4%만이 이양됐다는 뜻이다.
입으로는 정부 규제의 대폭적 이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가 계속 규제 권한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존치 욕심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최대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각종 규제권한의 대폭적 제주이양 등 규제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제주도의 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양 받은 규제 권한이나 자체규제 절차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부족이 정부의 규제 권한 이양을 더디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력부족’이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마땅히 이양해야 할 규제권한을 틀어쥐겠다는 것은 어떤 변병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제주도정의 정책기능 보강과 행정시의 집행 기능 확대 등 행정시 역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에 대한 도당국의 행정력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규제권한을 중앙부처가 장악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