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방해ㆍ소음ㆍ매연 피해, 교통사고 우려
솜방망이 처분 그쳐…제주시, 작년 56대 적발
정해진 차고지(주기장)에 주차해야하는 건설기계나 영업용 화물차 등이 아파트 단지 등 도심 곳곳에 밤샘 주차해 소음과 교통 소통 방해 등의 불편를 주고 있다. 솜방망이 처분 그쳐…제주시, 작년 56대 적발
행정당국의 수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터미널이 없는 데다 상당수가 운전자의 거주지와 동 떨어진 곳에 법인차고가 있는 지입차량이어서 근절이 쉽지 않다.
불법 주차가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치거나 상습적일 경우 과태료 5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배짱 주차'가 만연돼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밤샘주차를 해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매연과 소음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이 끊이지않고 특히 차체가 높고 큰 차량이 골목을 수시로 오가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제주시엔 등록된 건설기계는 자가용 1216대, 영업용 2433대, 관용 38대 등 3687대이다.
지난해 제주시의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에 56대가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기하는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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