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지난 4-7대까지 운영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58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 발의에 서명하신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1993년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1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법”(4·3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4·3특위 활동은 많은 성과를 올린게 사실이다.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서 제출,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4·3위령제를 이원화 하던 행사를 합동위령제 봉행으로 중제역할, 도의회 내 4·3피해자 신고서 설치하여 제주도 전역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여 1-2차 4·3피해 조사보고서 발간 등 4·3특별법 제정에 기초자료와 증언록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4·3특별위원회는 4·3에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은 뒷전에 밀려 4·3이 목적과 정신도 실종된 것도 사실이다.
4·3 61주년을 맞이하여 4·3은 위기와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정치권은 4·3위원회 폐지 및 통합문제, 국방부의 4·3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일부 보수단체들의 4·3공원을 “폭도공원”으로, 4·3희생자를 “폭도”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보고서” 등으로 왜곡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도민과 유족들을 분노케 하더니 최근에는 정치권과 일부보수단체들의 4·3특별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수형인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 등 4·3의 진실을 왜곡 폄하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특별위원회 구성은 큰 의미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에 4·3특별위원에 간절히 바란다.
첫째. 4·3특별위원회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최근에 4·3위원회 폐지, 통합 희생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4·3이 목적을 망각하고 4·3을 왜곡하는 일부극우보수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철회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4·3은 4·3희생자와 유족들만이 전용물이 아니다.
제주도민이 자존심과 명예가 공존하고 있는 문제이다.
화해와 상생 4·3의 목적과 정신아래 도민화합에 도의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갈등해소와 화합단결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란다.
따스한 봄볕에 유채꽃, 벚꽃이 제주섬을 화려하게 물드리고 있다.
올해 61주년 4·3위령제는 너무 어두운 모습으로 비추이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우와 좌,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와 상생이 넘치는 아름다운 제주공동체를 건설하자.
61주년 위령제가 봉행되는 위령재단에 참여하여 가신님을 추모하고 서로 손잡고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매진하자.
김 두 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직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