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농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취득농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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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1일을 조사 기준일로 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상황, 경작실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다. 만약 상속, 토지거래허가 취득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취득농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그러나 농지소재지 중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로 2년이상 계속 자경한 것으로 읍면장이 인정한 농지, 농지 취득후 3년이상 계속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농지로 3년이상 계속 자영한 농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남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하고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의 매수청구 및 농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남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02년에 3930㎡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했고 지난해는 3만1726㎡에 대해 처분대상농지로 확정, 자진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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