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이다. 또 가족, 보호자, 의사,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간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중증 및 상습투약자도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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