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비리' 영장 재신청 검토
'재난비리' 영장 재신청 검토
  • 임성준
  • 승인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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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재난기금 비리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3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영장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지휘가 내려오는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급 공무원 이모씨(54)와 6급 공무원 현모씨(47) 등 2명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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