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3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영장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지휘가 내려오는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급 공무원 이모씨(54)와 6급 공무원 현모씨(47) 등 2명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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