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하루빨리 시행해야" VS 전교조 "즉시 중단해야"
일선학교의 초과근무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놓고 교직원들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명수)은 1일 “도교육청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선학교까지 이를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지문인식시스템은 초과근무 확인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정책을 거부한다면 도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청렴의지를 알릴 것인지 의문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우리는 ‘숨길 것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제주교육가족은 당당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선학교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권단체와 연대해 도입 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지문인식기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업무의 전산 처리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 등 도내 교육기관 191곳 중 현재 95곳에 도입돼 이용되고 있다.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자체 기본경비로 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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