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감귤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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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농협, 122개 간벌참여농가 대상

안덕농협은 해거리 현상 등으로 대풍이 예상되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 간벌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안덕농협은 간벌에 참여한 122개 농가에 대해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등으로 구성된 감귤재해보험료 중 자부담분을 지원, 감귤재배농가가 고품질감귤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덕농협 관계자는 "감귤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감귤원 1/2간벌의 자발적인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협의 이미지 제고와 조합원의 농업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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