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사적이용 금지ㆍ경조금 수수 5만원 제한 등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직위의 사적 이용이 금지되고, 경조의금 수수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이 소속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행동강령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을 보면 우선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을 경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금품 수수도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간에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주는 행위도 금지하였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하던 것을 직무관련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내부 부조리행위 신고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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