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역 발주…규제 불편 해소 전망
도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의 사유재산권을 최소한 규제하면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안이 마련된다. 제주시는 200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상 변경 등 허가처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외곽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에게 검토토록 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용역이 완료되면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각종 개발 때 지침으로 적용되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시 지역내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7곳 등 모두 17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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