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노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노출
  • 임성준
  • 승인 2009.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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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관광철 스쿠터 대여 늘고 농어촌 ATV 운행 잦아
작년 15명 사망, 올 44건 발생…경찰, 단속 강화
봄 관광철을 맞아 스쿠터 대여업이 성행하고 농어촌지역에서 ATV(4륜 오토바이) 운행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륜차와 ATV는 다른 차량과 달리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해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9건의 이륜차(ATV 포함) 교통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목숨을 잃고 214명이 다쳤다.

올 들어서는 44건이 발생해 50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중·고교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도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7300여대로 파악됐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49cc 이하 스쿠터와 ATV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용 스쿠터와 ATV를 빌려주는 대여업체도 15곳으로, 585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0cc 이상 4륜 오토바이(ATV)도 이륜차로 구분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할 경우 무등록자동차로 분류돼 단속된다.

이륜차 사고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횡단보도 주행, 좌우질주, 굉음유발, 폭주행위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식배달업체와 요식업협회, 마을 청년 부녀회, 해녀작업장 등에 이륜차와 ATV 운전자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한편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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