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파행에 비상운영체제가 가동됐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 창립 74년 역사의 수치며 공식인가 56년에 없었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연륜의 제주상공회의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파행을 정상화해야 할 만큼 치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상공회의소의 이 같은 파행운영의 책임은 우선 지난 16일 임기를 끝낸 당시 의장단에 일단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정관이나 전국상공회의소 관례를 무시하고 법원의 중재 조정까지 무력화 시킨 월권과 독선과 비상식적인 선거관리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의원 및 회장선거를 놓고 빚어진 상공회의소 내부 파행은 자체 정관이나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유권해석, 지도감독 기관인 도의 검토결과에 따라 풀었으면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법정으로 비화시켜 결국은 ‘상공회의소 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누구인지는 파행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파행과 회원 간 갈등 양상은 상공회의소 내부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국적 웃음거리를 만들어 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아무튼 26일 가동한 ‘제주상공회의소 비상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운영이 장기파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위원회 활동은 질질 끌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