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지각한 일부 농가ㆍ중간상 농간에 감귤가 '휘청'
몰지각한 일부 농가ㆍ중간상 농간에 감귤가 '휘청'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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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비상

저급품이 나돌면서 올해산 감귤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산 노지 감귤 출하가 시작된 이후 상품감귤은 도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강세'를 유지했다.

'품질이 경쟁력'이라는 구호를 확인한 셈으로 올해산 감귤처리의 '청신호'로 여겨진 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급품'들이 다른 지방 공판장을 휘젓고 있다.
이에 최저가는 15kg 당 5000원으로 이를 kg으로 환산하면 333원꼴이고 농가별 수취가격은 145원에 지나지 않아 올해 가공용 수매가 100원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가공용 수매가 보다 조금 더 받기 위해 저급품들을 경매시장에 올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 1번.9번과 끼워 넣기, 강제착색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도를 포함한 시.군에서는 '엄중처벌'을 다짐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다.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자체 운용, 단속 인력 부족, 강제착색을 일삼는 선과장들의 교묘한 '감시망 피하기' 등이 겹쳐 올해산 감귤가격을 낮추고 있다.

▲출하 상황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지난 19일 현재 집계상황을 보면 이날 하루만해도 1924.5t으로 지난해 1129.5t 대비 800여t이 많다.

이날까지 누계 물량은 1만867t으로 지난해 동기 6423.7t보다 4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출하 물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띠게 늘면서 당초 우려는 '초기 감귤가격 형성 모습'에 모아졌다.

이 달 중순쯤 관당 3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합격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최저시세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다른 지방 공판장 현지에서 저급품에 대해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으로 도 관계자는 "상품은 생산물량에 관계없이 언제든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면서 "일부 농가와 중간상들이 정신을 차려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가격 동향
20일 현재 다른지방 7개 주요 도매시장별 최저시세를 보면 15kg 기준 상자당 서울 가락 1만원, 부산엄궁 7500원, 대구 북구 8300원, 인천구월 1만2000원, 광주 각하 7000원, 대전 오정 5000원, 경기 구리 8000원 등으로 평균 1만9200원,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무려 상자당 3만2500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최저가는 서울 가락 1만3000원, 부산 엄궁 1만5500원, 대구 북구 1만4000원, 인천 구월 1만3000원, 광주 각하 1만원, 대전 오정 1만6000원, 경기 구리 1만원 등으로 올해와 비교해볼 때 최저 2000원에서 최고 8000원 높은 가격이다.

최저가로 경락된 감귤의 농가 수취가격을 따지면 '왜 출하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15kg 들이 감귤 한 상자를 경락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상자 820원, 운송 1100원, 선과 550원 등 기본비용 2470원, 경락수수료 7%를 합쳐 3814원 꼴이다.

이를 제외한 최저가의 농가수취가격은 상자당 2180원 kg당 145원이다.
도 감귤 당국은 "가공용 수매가를 조금 웃도는 가격을 받으려고 저급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제주 감귤 산업 전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무책임(?)
감귤 관계 당국은 최근 비상품유통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20일 현재 700명을 동원, 도내 700개소를 세 번 이상 돌아봤다는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비상품 유통 10건, 강제착색 11건, 품질관리 미이행 3건, 기타 11건 등 3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곳은 1건에 불과하고 경고 주의 9건, 청문 등 조치 중 25건으로 유통되는 저급품에 비하면 단속에 따른 처벌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걸려도 청문에 보름정도가 소요되고 증거 등을 남기지 않을 경우 '경고' 등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단속반원은 "불법 유통을 일삼는 선과장의 경우 주로 밤에 강제착색 등에 나서는 탓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제주도는 유통명령제 전국 시행에 따른 도매시장 및 소비지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인 78명을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임무는 1.9번과,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 검사필 누락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 1~2회 현지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단속보다는 일부 농가와 중간상들의 자발적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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