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내국인면세점 30일 개점
시내 내국인면세점 30일 개점
  • 임성준
  • 승인 2009.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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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ICC 1층 매장 갖춰…공항서 물품 인도 방식
'패션' 중심 214개 브랜드 입점…국내 최초, 세계 두번째
국내 첫 시내 내국인면세점이 30일 문을 연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영수)는 관세청으로부터 지정 면세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설영특허가 발급됨에 따라 30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2059.6㎡에 매장을 갖추고 내국인 면세점 영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공항과 항만 출발장 면세점 외에도 시내에서 여유롭게 명품 쇼핑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이용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고른 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제2, 7부두) 인도장에서 구매 물품을 찾으면 된다.

제주에서 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제주도민 포함)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구매 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탑승 및 승선권을 제시하면 된다.

1회에 40만원 미만, 연 6회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주류는 1병, 담배는 10갑까지만 살 수 있다.

가령, 시내면세점에서 20만원 어치를 샀다면 공항 면세점에서도 나머지 20만원 어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제주관광공사는 공항 면세점과 차별화를 위해 고객들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쇼핑할 수 있도록 '패션'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유치했다.

품목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과 같은 15개로, 현재 '크리스찬 디올' '겔랑' '불가리' 등 유명화장품을 비롯해 214개 품목별 브랜드 입점이 확정됐다.

박영수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제도 개선의 성과물인 지정면세점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가 드물며 국내 최초의 시내 내국인면세점이란 점에서 관련 업계의 이슈가 돼왔다"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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