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의·식·주(衣·食·住)의 문제가 점차 붉어지고 있다.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다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자재의 품질저하 및 구조내력의 부족 등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심한 경우 건축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빙기인 요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건물이라 하더라고 붕괴위험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부실공사나 위험요소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설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시공은 물론 전문 감리자의 날카로운 감리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안전을 등한시해 빚어진 건축물 붕괴사고는 적지 않다.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해매다 발생하고 있는 대형 신축공사장의 붕괴사고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필수다.
최근 들어 건축물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으로써 국토공간과 도시경관을 꾸미는 구성요소로도 평가 받고 있다.
또, 하나의 환경장치물로써 모든 국민이 연유되고 국가 또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로서 큰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3대 요소에는 기능(機能), 구조(構造), 미(美)를 꼽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으뜸은 구조(構造)로서 안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중요하다.
건축법에서는 유사시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과 구조안전을 규정해 놓고 있다.
화재사고 발생시 초기소화에서부터 피난유도 그리고 연소방지와 건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대형신축공사장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건설 종사자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이행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내지 대형 건축물 공사 등에 대해 안전 확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조치는 제2의 경제난 극복이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난예방은 재난발생 후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비용을 없앨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경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시설되었거나 시설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등은 없는지 지면을 빌어 도민에게 당부 드린다.
강 군 완
재난기반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