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대학 유치 1호로 추진해온 필란드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 유치가 무산된것은 아쉽고 애석하다.
도가 시간과 예산과 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같은 시간과 예산과 정력을 낭비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번 헬싱키 경제대학 분교 유치무산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와 함께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가 부족한 실적위주의 졸속추진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가를 되새기는 교훈을 얻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되는 바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별한 자치도다.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곳이다. 적어도 말로서는 그렇다.
이 말은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치권을 담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주의 자치권을 장악하고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번의 헬싱키경제대학 제주분교 유치무산도 사실은 정부가 제주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헬싱키대 제주분교 유치무산도 ’영리법인 학교 불허‘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을 인정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했으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제주만은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야 제주의 특별성이나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로만 백번 특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껍데기일 뿐이다.
물론 도당국도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나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려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