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계 곤란자에 대한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24일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벌금 집행 단계에서 분납 및 납부 연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모두 벌금 미납자 261명에 대해 분납 및 납부를 연기해 줬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던 분납 또는 납부 연기 혜택을 생계 곤란이 소명되는 경우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분납 사례를 보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실직 상태인데다, 부채 때문에 벌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지검은 우선 2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선 4개월간 매달 20만원씩 납부토록 했다.
특히 지검은 공판 단계에서 생계가 어려운 피고인들에 대해 고액 벌금이나 실형 구형을 지향하고, 금고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물론 벌금 보다는 집행유예가 무거운 형벌이지만, 본인들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법원 역시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검찰의 구형대로 금고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다.
지검은 앞으로도 수사단계 및 형집행 단계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검찰권을 경제사정에 맞춰 적절하게 행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검은 불법 대부업자나 고금리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