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부산 선적 대형 트롤어선 Y호(139t.선장 이 모씨.48)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Y호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특정어업금지구역인 마라도 북서쪽 약 11km 해상에서 트롤 어구를 이용해 1시간 가량 갈치 3상자, 삼치 2상자를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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