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3일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유 모씨(3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8월 평택시에서 이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만원 씩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 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