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불량식품의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학교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운영 될 우려가 높다고 한다.
구역만 설정해 놓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법’ 제정에 따라 학교주변 200m안을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했다.
우선 36개학교를 지정하고 이들 학교주면 604개소 문구점이나 분식점, 슈퍼카킷 등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고열량 저영양 먹거리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제주시장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명의의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졌다.
지난 20일에는 이들 일부학교 주변에서 ‘그린 푸드 존’ 시범운영했고 23일 부터는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범운영이나 본격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주변에서는 여전이 비위생적 즉석 설탕조리 제조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린 푸드 존’에 속한 학교주변의 문방구점이나 분식집에서는 “부정.불량 식품의 기준도 모르겠다”고 무관심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 학교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길거리 비위생, 불량식품 판매행위가 있어왔으나 단속은커녕 계도활동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나 ‘그린 푸드 존’ 지정은 생색내기 홍보용 행정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당국자는 “지역별로 감시원 15명씩을 전담 관리자로 둬 주1회 지도점검과 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할 것“고 밝히고 있다.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니 기대는 되지만 뭔가 찜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