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는 이른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실험결과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시속 40km로 운전할 경우 제동정지거리가 혈중 알콜 농도 0.05% 음주상태에서의 정지거리 18.6m보다 무려 26.6m가 긴 45.2m나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길어져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바뀌는 교통신호체계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운전자의 ‘일단정지‘인식이 허물어져 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대형 교통사고나 치명적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단속엔 거의 손을 쓰지 않았다. 사실상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방치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일각의 지적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송수신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버스는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찰의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활동은 일정기간에만 집중 단속하는 것보다 연중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단속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캠페인성 빤짝 단속만으로는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적절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경찰의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주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