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금융결제원 및 13개 은행과 공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계약서만으로 시중은행에서 생산자금을 대출받는 네트워크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금융결제원 및 13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의 시행범위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네트워크론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네트워크론이란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별도의 담보 없이 조달청 계약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그동안 기업, 우리,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네트워크론 시행협약을 체결, 시행해왔으나, 참여은행이 적고 네크워크론 대상이 총 계약금액의 42%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의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포함해, 제주, 경남, 국민, 광주, 대구, 부산, 신한, 전북, 제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총 1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게 됐다.
적용대상도 조달청에서 대지급하는 총액계약에서 단가계약을 포함한 전체계약으로 확대된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금융결제원 및 협약은행들과 시스템 구축 및 상품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올해 5월 중순부터 네트워크론 대출을 통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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