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학교 주변 길거리 불량식품 버젓이 판매
제주시, 36개교 본격 운영 불구, 업소 홍보 미흡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본격 시행되지만 상인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못하는데다 시범지역에서 버젓이 길거리 불량식품이 조리 판매되고 있어 제도 정착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36개교 본격 운영 불구, 업소 홍보 미흡
제주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학교 주변 200미터 안을 불량식품은 물론 어린이 건강에 안 좋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도 팔지 않는, 이른바 '그린푸드 존' 36개교를 지정,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 604개소는 부정.불량식품,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제주시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부터 제주시 인화.한라초등학교 주변에서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시범운영지역인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통학로.
제주시장과 학교장 명의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옆 노점상에선 위생상태가 불량한 즉석 제조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국자에 설탕을 녹인 후에 소다를 넣어서 만든 즉석 설탕과자로 위생 조리와는 거리가 먼 불량식품이다.
시범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는 뒷전인 자치단체와 학교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최모씨(35.여.제주시 노형동)는 "오래 전부터 하교길에 길거리 불량식품이 등장했지만 누구 하나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관리한다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이 정도니다른 초등학교 주변은 오죽하겠냐"며 당국을 비난했다.
관리는 물론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주인 김모씨는 "부정.불량식품의 기준을 잘 모르는게 사실"이라며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을 전담관리자로 두고 주 1회 지도 점검과 불량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와 제조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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