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서 선박 운행하다 사고
항해 중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케 한 화물선 선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및 업무상 과실치사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6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사실상 2명이 사망하고, 선박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화물선이 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귀포 선적 모 화물선(1102t) 1등 항해사인 최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1일 오전 1시32분께 제주 북동 약 21마일 해상에서 항해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운항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박 중인 어선 1척(69t)을 들아받아 박 모씨(51)를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인 11월 30일 오후 9시40분께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약 0.227%)로 서귀포항에서 사고 지점까지 화물선의 조타기를 조작해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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