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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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사발생 기상정보”를 확인, “축산농가 관리수칙”에 따라 조치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
   -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
 ○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
 ○ 축주(관리인)들은 이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코·입 부위 궤양 형성 등
 ☞ 신고처 : 도 축정과(☏ 710-2151)
             동물위생시험소(☏ 710-8531), (☏ 1588-4060)
 ☞ 기상정보 : 기상청 (☏ 02)841-0011)
         (☏ 국번없이 131, 타 지역 기상정보/지역번호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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