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 2009.3.1~5.31
-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상시방역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사항
- 발생국 여행 및 축산농가 방문 자제
- 불법 축산물 도내 반입금지
⇒ 중국, 베트남,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 제고로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소독의 생활화)
-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입·코 부위 수포 또는 궤양, 거품성 침 등)
☞ 의심증상 신고처 (☏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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