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오수ㆍ하수처리수 용수로 재이용"
"빗물, 오수ㆍ하수처리수 용수로 재이용"
  • 임성준
  • 승인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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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물 순환 이용 촉진 법률안 발의
빗물과 오수·하수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토록 하는 등 물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물순환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이용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관리해 물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물순환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물순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물 순환의 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남겨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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